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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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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간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를 실제로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부채(소극 재산)에 해당하며, 그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 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