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혼상담, 상간소송, 상간남 선택팁

경기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 이혼상담, 가사소송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위도(latitude): 37.0094348

경도(longitude): 127.0949142

경기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경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마을 법무사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89 현대썬앤빌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10 현대썬앤빌 206호


경기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 형사 이혼 교통사고전문 동탄지사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3층 302호

경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경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경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FAQ

경기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