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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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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되며, 이혼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