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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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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교제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