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가사소송, 이혼상담, 이혼 전문법무사

권선구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권선구 · 업종 가사소송 외
권선구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상담, 가사소송, 상간남, 상간녀, 상간소송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청소 / 지원,대행>경호,보안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권선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조영태법무사사무소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8 101동 상가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1층 112호

위도(latitude): 37.2765471

경도(longitude): 127.039867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청소전문업체공장사무실상가준공크린룸청소전문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청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범랑컴퍼니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03-1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49 301호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구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권선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사무소

권선구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10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1007호


FAQ

권선구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재산을 숨기려고 시도할 경우, 피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상간자의 소득, 직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