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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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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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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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 전략상 외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