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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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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재산보전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